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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부모님 예금관리 (대리인 지정, 후견제도, 후견등기)

우체국 창구에서 17년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치매에 걸린 부모님 대신 예금을 찾으러 오셨는데, 아무것도 처리해 드릴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셔야 하는 경우입니다. 가족관계증명서도 있고, 통장도 있고, 도장도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물으시면 저도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건 금융기관이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.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타인이 처분하려면, 그 타인이 가족이라도 법적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. 이 글은 그 지점을 대리인 지정, 후견제도, 후견등기 순서로 최대한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.대리인 지정: 부모님이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의 방법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왜 안 되는가많은 분들이 "가족이니까 되지 않겠냐"고 생각하시는데, ..

우체국 예금.보험 2026. 7. 16. 1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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